소상공인 버팀목 지원자금 신청 (일반업종) ’20. 연매출 4억원 이하,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100만원 ◦ (’19. 이전 개업) ’20년 매출액이 ’19년 매출액 미만 ◦ (’20. 개업) ’20.11.30. 이전 개업하여 9~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, 12월 매출액이 9~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* 국세청이 보유한 9~12월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전자세금계산서 기준 ※‘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(’21.2.25일 마감) 후 ‘20년 매출액이 ’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버팀목 자금 신청 방법 보기